게등위, 부족전쟁 차단
단신 2009/01/23 15:34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부족 전쟁이 '등급을 받지 않은 미심의 게임물'이며 '게임 운영에 관한 부당한 사유를 발견'해서 차단했다고 한다. 이미 일차로 SK 브로드밴드에서 IP 차단이 되었고, (게등위의 결정에 의한 것이니) 이후 다른 ISP로도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고, 게임 업계인이라면 눈여겨 봐야 할 상황인데, 부족전쟁은 독일 게임이다. 한국 도메인(www.bujokjeonjaeng.kr)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회사도 엄연히 독일 법인(Innogames GmbH, GmbH는 유한책임회사를 뜻함)이고 서버도 IP를 추적해보면 알겠지만 독일에 위치하고 있다.
즉 정리하면, 게등위는 독일에 있는 게임 회사가 독일에서 서비스하는 게임을 심의하겠다는 소리를 한 거다. 만약 이것이 성립한다면, 한국에서 외국 게임으로 접속할 수 있으면 모두 심의 대상이 되고 심의 받지 않으면 불법이 된다. 뱅가드, 불타는 바다의 해적들, 에버퀘스트, WOW 북미 혹은 유럽 서버를 한국에서 접속하는 것도 불법이고 도푸스(Dofus), 룬스케이프(Runescape)도 싹 다 접속 자체가 불법이 된다.
사실 저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한국에서 부족전쟁과 오게임을 플레이 하느라고 많은 폐인들이 생겼고,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학생들이 중독돼서 학업을 못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것도 게등위가 심의를 할 건 아니다. 심지어 부족전쟁이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인 탈세의 루트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게등위가 건드릴 부분은 아니다.
게등위의 삽질이 위태위태 해왔지만 이번 것은 명백한 삽질이고 오버다.
- 참고로 말하자면, 난 부족전쟁이나 오게임을 현재 하지 않고 있다.
- 이 사실은 무규칙 이종 블로그의 포스트를 통해 알게 됐다.
- 짤방은 DC 게임 갤러리에서 퍼왔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본바, 독일 게임을 심의할 근거가 없다.
